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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올해는 노조 대의원 대회를 서면으로 진행을 했던데 > >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 > 각종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인데 > > 어떻게 한거지요 ~?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 > 규정이 없고 급히 바꿀 수 없으면 못하고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닌지 > > 적극노조행정으로 이해햐야 할 지.. > > > 규정의 제정과 변경을 할 수 있는 건 >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인데 > > 운영위 의결로 가능 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 규정에 안들어 있으면 뭐든 운영위에서 정해서 할 수 있는 건지요~? > > > 대의원 대회 기능을 살펴 보니 > 예산 결산 형식적인거만 방망이 치는건 아닌것 같던데 > > 그외 중요 안건 심의 항목 5년간 사례를 혹 여쭤도 되겠는지요 > > > 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들께서 제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 피드백이 되었는지 , 검토 하겠음 으로 끝났는지 > 관리대장이 있는지.. 궁금한게 많네예... > > > 집행부 운영위 대의원대회 총회가 기능이 다 있던데 > 집행부의 재량이 일견 참 커보이는데 > > 대의원들이 견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여쭙니다 > > > > 노조사무실로 찾아오시면 , 또는 전화 주시면 > 친절히 설명드리겠다 하시면 참 서운 할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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