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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최근 도청에서 발생한 임기제 임용시험 서류 절도 사건과 관련해 범인을 찾는다고 간부 공무원이 내부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 도청 간부는 범인이 경찰에 검거되기 전에 인사과 직원 30여 명을 불러놓고 “지금 자수해라. 그러지 않으면 해임될 것”이라고 한 것은 내부구성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단정한 발언은 상급자란 직위를 이용한 갑질과 다름없다. 특히 인사과 직원의 개인차량과 자택까지 불법으로 조사를 했다면 충격적인 사건이다. > > 서류 절도 사건 이후 외부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내부 소행으로 의심을 할 수 있었다 해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차량과 자택을 조사했다면 월권이고 불법이 분명하다. 아직도 이런 전근대적 문화가 남아있는 배경에는 비뚤어진 상명하복 관행이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다. > >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급자의 갑질과 같은 반민주적이고 시대착오적인 행태들을 근절하고자 만들어진 제도나 절차들이 공직 사회에서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는지 의문이 간다. > > 상급자에 의한 갑질은 상당히 많이 약화 됐지만 갑질은 뿌리가 깊다. 상급자가 자신의 언행과 행동이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행하는 경우도 있다. 갑질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상급자의 갑질은 그야말로 사회에 만연해 있다. > >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젠 돌아봐야 한다. 상급자의 위치에 있는 인사는 후배나 하급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줄 때 공직 사회의 갑질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공직 사회부터 갑질 개선에 솔선해야 한다. > >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차량과 자택의 조사를 당한 공직자는 모욕적인 수치심이 컷을 것이다. ‘생사람 잡는’ 간부의 갑질을 당한 공직자는 분노에 앞서 가슴부터 먹먹해 졌을 것이다. > > 더 큰 문제는 공직 사회의 고위 간부들의 이런 행태를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도 공직 내부에 일상적 비상식적 인격모독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다. 인권을 침해한 상급자로 지목된 A국장은 노조 게시판에 사과글을 올렸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급 공직자의 인권침해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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