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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무원 "차라리 아무도 안만날것" > > 기업인 만나면 `부정청탁`…이메일 주고받아도 안돼 > 민원창구·공청회만 허용 > > 신헌철,김성훈,최승진,전정홍,우제윤,김윤진,황순민,이희수 기자 > 입력 : 2016.07.25 17:38:59 수정 : 2016.07.26 11:37:48 > > ◆ 김영란법 카오스 ⑦ ◆ > > #1. 건설업체 소속 A이사는 해외 사업 수주를 위한 규제 완화와 국책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을 위한 협의차 국토교통부 담당국장 B씨를 찾아갔다. 은밀한 만남은 아니었고, 방문증을 발부받은 뒤 B국장 사무실에서 만나 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 > #2. 중소기업 사장 B씨는 정부조달 입찰 과정에서 대기업에 비해 편의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알아보고 싶었다. 규정을 벗어나는 특혜를 요구할 의도는 없었지만 중소기업청에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물어본 뒤 개별적으로 질문을 적어보냈다. > >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례들이다. 지금은 합법적인 민원 루트지만 앞으로는 부정청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 >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는 "민원 담당관을 거치지 않고 기업인이 직접 담당 업무를 하는 공무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며 "이메일도 부정청탁의 예외 적용을 받는 '공개적인' 민원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민원창구에 서류를 접수하거나 공청회에서 의견을 내는 등 공개적 행위 외에는 대부분 부정청탁이 된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 >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예기치 않게 '부정청탁'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법 시행이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민원'과 '청탁'의 경계는 여전히 모호하다. 자칫 공무원 사회가 김영란법을 빌미로 집단적인 '민원 기피증'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A씨는 "지금도 공직사회를 부패집단으로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늘고 있다"며 "공직자들 책임도 있지만, 이 같은 분위기가 앞으로 정상적인 민원 수렴까지 꺼리게 만들 수 있다"고 염려했다. > > 논란이 커지면서 지난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설집을 냈지만, 적용 범위가 방대한 데다 예외 규정도 많아 여전히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다. > > 특히 '직무관련성' 등 모호한 규정과 관련해 권익위 스스로도 "판례 축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단기적으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부추길 것이라는 염려가 커지고 있다. > > 지방자치단체 B국장은 "내가 판례가 되고 싶지는 않다"며 "김영란법 시행 초기 일벌백계가 예상된다. 내년 초까지는 외부인과의 만남 자체를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 > 그렇다 보니 애초 의도와는 달리 법 시행 후 각종 청탁이 더욱 음성화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 한 대기업 대관 업무 담당자는 "김영란법이 시행돼도 지연, 학연 등을 이용해 공직사회의 인맥을 꾸준히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당초 김영란법의 출발점이 관피아나 스폰서 행태를 없애고자 했던 것이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 [기획취재팀 = 신헌철 차장(팀장) / 김성훈 기자 / 최승진 기자 / 전정홍 기자 / 우제윤 기자 / 김윤진 기자 / 황순민 기자 / 이희수 기자] >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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