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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법권력 비대화로 사안별 정쟁화" 우려…내부회의서 대응방침 정할 듯 > > '거부권' 행사여부도 촉각…靑 "현재로선 검토안해" 신중대응 기조 > >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강건택 강병철 기자 = 청와대는 20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인 만큼 즉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 >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 >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나 정부 내에선 입법부가 개별 국정 현안에 대해 사안별로 쟁점화할 경우 자칫 정쟁만 격화시키고,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 특히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對) 국회로 재편된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만 합의하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 어버이 연합 의혹,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비리 의혹 등에 대한 청문회도 언제든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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