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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면에서 공무원도 노동자다. 다만, 국민 또는 도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노동의 결과물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 > 임금을 주는 대신, 도민을 대신해서 업무를 지시하는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것은 도청 공무원 노동자의 마땅한 의무라 할 수 있다. 일이 힘들어도 해야하며 조직 전체가 움직이는 흐름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방해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 > 그러함에도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는 함께 지켜져야 한다. 도지사가 지시하는 내용이나 목적이 도민을 위한 공적인 일이어야 하고, 그 절차나 과정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것이어야만 한다. > >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일이나, 운전기사에게 마구잡이 언행을 했던 어느 사기업 대표의 사례에 사회적인 비난이 쏟아졌던 일을 회상해보면,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관공서는 그 주인이 국민이라는 측면에서 더 철저하게 노동자의 노동력이 피해입어서 안된다 할 수 있다. > > 박완수 도지사의 업무 패턴이 꼼꼼하다는 것은 이미 소문이 나 있다. 도청 공무원들이 피곤해도 도지사가 제대로 챙겨야 도민에게 돌아가는 노동의 결과물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도민의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해야만 할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는 이런 면을 인식해야만 한다. > > 하지만, 도지사를 비롯한 정책 결정 리더 또한 어느 누구도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훼손되거나, 노동력의 지속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동의될 수 있는 상식적인 업무 지시로 그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 > 욕설, 인격비하, 안하무인적 업무지시가 있다면, 그 목적이 정당하다해도 정당할 수 없다. 노동자의 심신을 다치거나 노동력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 도지사도 예외일 수가 없다. 도민의 소중한 재산이며 권리라는 측면에서 도청 내 공무원 노동자의 건강은 보호받아야 한다. > > 적절한 상과 벌은 조직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지나간 일에 대한 책임추궁이 지나치게 클 경우 결국 복지부동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도민을 위해 공무원 노동자의 사기를 올려달라 부탁을 덧붙이고 싶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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