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경력관, 공무직 Re: “임기제공무원 재임용 거부는 ‘처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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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낙하산부부 댓글 0건 조회 1,194회 작성일 25-11-27 19:49본문
임기제. 전문경력관 마찬가지로 계약의 연장, 연장, 연장
배우자는 공무직.
이게 정상적인 채용일까?
일반직보다 이런 자들이 더 많은 곳이 있죠
공개채용 공무원이 아님에도
이 자들도 어디가서는 공무원이다, 도청다닌다 행세를 한다는데.
산업기사, 기능사 등등 여러 자격증 많다고, 공무원 시험치면 기능사 자격 정도로 덜컥 합격하는줄 아는
그 곳은 바로 임기제와 전문경력관 공무직이 판치는 직속기관 사업소들
>
>
> 판결기사, 매일노동뉴스 2025-11-26
> “임기제공무원 재임용 거부는 ‘처분’ 아냐”
>
>
> 서울행정법원이 임기제공무원의 재임용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근무기간이 만료된 것은 법률상 당연퇴직 사유로,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다.
>
> A씨는 2019년 강남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근무기간이 한 차례 연장돼 2022년 2월까지 근무했다.
> 강남구는 근무실적평가 점수 80점 미만은 계약을 해지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A씨는 76.5점을 받았다.
> 구청 담당자는 2022년 1월 “2월28일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된다”고 전화로 통지했다.
>
> A씨는 “근무실적평가가 부당했다”며 “갱신 기대권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 또 전화 통지는 서면 처분이 아니므로 무효라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임금 7천만원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
> 하지만 재판부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구 지방공무원법 61조2호에 따른 당연퇴직에 해당한다”며
> “임용권자의 재임용 여부 판단은 재량사항일 뿐, 이를 거부한 통지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닌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퇴직 처분’이 아니라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실의 통보’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 법원은 또 “A씨의 근무관계는 법령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이며, 근무기간 연장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채용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재계약 조건상 원고에게 재임용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 미지급임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무기간 만료로 지위를 상실한 이상 임금 청구는 부적법하며, 피고 구청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
>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임기제공무원을 재임용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다툴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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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기대권??? 쉽게 들어와서 공먼 월급 3배받아가는데 감사한줄은 모르고 임금 7천만원 지급 요구까지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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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공무직.
이게 정상적인 채용일까?
일반직보다 이런 자들이 더 많은 곳이 있죠
공개채용 공무원이 아님에도
이 자들도 어디가서는 공무원이다, 도청다닌다 행세를 한다는데.
산업기사, 기능사 등등 여러 자격증 많다고, 공무원 시험치면 기능사 자격 정도로 덜컥 합격하는줄 아는
그 곳은 바로 임기제와 전문경력관 공무직이 판치는 직속기관 사업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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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기사, 매일노동뉴스 2025-11-26
> “임기제공무원 재임용 거부는 ‘처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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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이 임기제공무원의 재임용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근무기간이 만료된 것은 법률상 당연퇴직 사유로, 별도의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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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19년 강남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근무기간이 한 차례 연장돼 2022년 2월까지 근무했다.
> 강남구는 근무실적평가 점수 80점 미만은 계약을 해지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A씨는 76.5점을 받았다.
> 구청 담당자는 2022년 1월 “2월28일자로 근무기간이 만료된다”고 전화로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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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근무실적평가가 부당했다”며 “갱신 기대권이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 또 전화 통지는 서면 처분이 아니므로 무효라며,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임금 7천만원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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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재판부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구 지방공무원법 61조2호에 따른 당연퇴직에 해당한다”며
> “임용권자의 재임용 여부 판단은 재량사항일 뿐, 이를 거부한 통지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닌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퇴직 처분’이 아니라 ‘당연히 발생한 퇴직 사실의 통보’이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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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또 “A씨의 근무관계는 법령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공법상 근무관계이며, 근무기간 연장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채용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재계약 조건상 원고에게 재임용을 기대할 정당한 권리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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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지급임금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무기간 만료로 지위를 상실한 이상 임금 청구는 부적법하며, 피고 구청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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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임기제공무원을 재임용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다툴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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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 기대권??? 쉽게 들어와서 공먼 월급 3배받아가는데 감사한줄은 모르고 임금 7천만원 지급 요구까지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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