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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건 보고 배워야 하는데 배울턱이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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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과 가정 댓글 7건 조회 5,219회 작성일 24-01-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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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8살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공무원은 누구나 자녀의 등·하원 시간을 고려해 유연·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29일 “임신부터 초등학교 1~2학년(8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직원까지 육아 공무원 누구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서울형 육아 근무제에서는 육아 공무원이 관리시스템에 자동 가입돼 자녀의 연령대별로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해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임신기간에는 교통혼잡이 심한 시간대를 피해 출근하고, 근무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하루 2시간 단축근무를 하게 된다. 주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근무 시간이다. 자녀가 0∼5살이라 어린이집 등·하원을 시켜야 하는 경우 주5일 오전 8시∼오후 3시 근무(하원지원형)와 주5일 오후 1시∼7시 근무(등원지원형) 중 하나를 선택해 출근할 수 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오히려 어린이집에 다닐 때보다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빨라지는 시기에는 주4일은 오전 8시 출근, 오후 2시에 퇴근해 아이를 돌보고 주 1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집중 근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전일제 공무원이 15∼35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축소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도 활성화한다. 제도가 있더라도 주변 눈치를 보느라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육아직원은 육아지원 근무제도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값’으로 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육아자 비율이 높은 실국에는 신규 실무수습을 우선 발령하고, 정기 인사때 과원배치를 고려하는 등 부서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또 현재는 격무 기피 정도를 고려해 배분하는 ‘중요직무급 지급인원’ 배분 기준에 기관별 ‘육아지원시간 사용률’을 추가하기로 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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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자 비율이 높은 실국에는 신규 실무수습을 우선 발령하고, 정기 인사때 과원배치를 고려하는 등 부서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 또 현재는 격무 기피 정도를 고려해 배분하는 ‘중요직무급 지급인원’ 배분 기준에 기관별 ‘육아지원시간 사용률’을 추가하기로 했다.

댓글목록

지나가다가님의 댓글

지나가다가 작성일

이게 좋은거라고 생각해야할텐데.. 어린 자녀 있는 가정은 회식이라도 참여 안할수 있으면ㅠㅠ

그거야님의 댓글

그거야 작성일

직원 고충, 조직 내부 일은 노관심

표에 도움이 안되잖아

ㅇㅇ님의 댓글의 댓글

ㅇㅇ 작성일

정확하다

떠나자님의 댓글

떠나자 작성일

올해목표 : 이직

구식님의 댓글

구식 작성일

경남도청이??
미안한데 안 변해요 여긴..

탈출님의 댓글

탈출 작성일

인사때마다 업무 넘기네
발령난것도 아닌데 인사때마다 두려움에 떨어야하니 참나
아 욕나와
나도 업무 대충하고 빵꾸내고 그래야되나 지만 편하면 장땡이네
진급만해봐라 보고 배운대로 대물림 할꺼다.
탈출하고 싶다

빚좋은개살구님의 댓글

빚좋은개살구 작성일

6시퇴근이라도 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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