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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이야기는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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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답해서 적습니다. 댓글 11건 조회 5,075회 작성일 23-12-0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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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는 자유 아닌가요?일이 엄청 많아 할 수도 있고 . 일이 조금 있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할게 뭐 있다고 초과하냐?"
"그냥 집에 가서 쉬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부탁드려요
남 이야기는 신중하고 조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이장님님의 댓글

이장님 작성일

신경 쓰지 말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세요
뒷담 좋아하는 사람은 버릇 못 고칩시다

신경꺼님의 댓글

신경꺼 작성일

남한테 신경꺼요

언니저맘에안들죠?님의 댓글

언니저맘에안들죠? 작성일

초과를 해도 ㅈㄹ 안 해도 ㅈㄹ임

에혀..님의 댓글

에혀.. 작성일

우리 oo님은 초과근무 안 한다고 불만이시던데... 일이 있을 때는 초과를 해서라도 끝을 내야하지만, 누가 봐도 명백히 일이 없을 땐 일찍 간다고 뭐라 하지 좀 말자. 왜 내가 초과하면서 니랑 저녁 먹어줘야하는데? 내가 니 보모도 아니고 니 저녁을 왜 챙겨야 하는데

부패왕님의 댓글

부패왕 작성일

만연한 부패에 아연실색

어떻게 이런 망발을 할 수가
시간외 근무 수당은 본인이 일이 있든 없든 원하는 시간만큼 신청해서 원하는 만큼 받아가는 수당이 명백하게 아님

시간외근무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부속 지침에 따라
시간외 근무 시간은 명령권자의 근무명령과 확인에 의해서 결정됨.
시간외 근무 부당수령에 대한 책임 또한 부당수령 본인 외에 명령권자에게도 주어져있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5조⑧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35쪽
시간외근무 중 개인용무시간 제외개인용무시간을 제외하고 1일 1시간 이상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시에는 개인용무시간을 제외한다. 다만, 정규근무시간외 개인용무 사용은 1일 정규근무시간 전・후 각 1회로 제한한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42쪽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1) 시・도 : 집행기관의 실・국장 또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시・군・구 : 집행기관의 부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
2) 소속기관(사업소 포함) : 기관장
*단, 자치단체의 실정상 위 명령권자에 대한 지침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다음의 명령권자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4급(‘국’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본청은 5급) 이상 보조(좌)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46쪽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반자에 대하여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시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47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참고하여야 한다.

부패같은 소리님의 댓글의 댓글

부패같은 소리 작성일

부패왕

너 시간외 근무수당이 왜 생겼는지 부터 생각해봐라.
너 엄청 똑똑한 척 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원래 임금인상해 줘야하는데 정부가 그걸 못하니
편법으로 생색내면서 조금씩 임금 보조해 주려고 하는 성격이었어. 처음 시작이..
공뭔이 기계도 아니고 일만 할 수 있나? 업무개발을 위한 공부도 잠깐 멍 때리고 명상에 잠겨서 저녁시간 이후 남아있어도
인정해주는게 맞다. 부패 같은 소리하고 있네. 항상 정도를 넘어서는게 문제지 꼬시래기 지 살 뜯어먹는 짓은 하지마라
ㅁㅊㅎ ㄴ 아

뭔헛소리님의 댓글

뭔헛소리 작성일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러니 국민들로부터 세금 축낸다고 소릴 듣는기다
초과를 뭐라하는게 아닌데 제대로 이핼 못하는 당신이 정말 공무원이 맞는지 의문스럽다.
여기는 모든 국민이 볼수있는 개방된 공간이라면 그라면 안되지(설령 당신 말이 쬐금은 맞을지라도)
당신 논리라면 초과부정 환수가 왜 있노?
그것도 논리에 맞지를 않나?
당신은 정말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럽으니 계속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살거래이^^^^

궁금님의 댓글

궁금 작성일

여기는 남이야기하는데 아님? 주어만 빠지면 남욕하는게 아닌가? 삭막하다 삭막해~~ 어떤 맥락인지 모르기때문에 이렇게 편집된 글만 보면 상대방이 매우 잘못된거처럼 보이지만 직장생활하며 주고받는 모든말에 가시가 돋혀있다고 생각하는것도 피해의식의 일종이라고 봄
일이 너무 많아서 초과해야한다 당당하게 상대방한테 말못할사정이 있나보오? 무서워서 동료직원들에게 말이나 한마디 건너겠나 둘이서 해결하면 될일을 굳이 올리는 이유는 뭔지 궁금하다

초과님의 댓글

초과 작성일

직원들이 어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는거 같은데 일이 조금 있어서 야근까지 할 필요가 없으면 초과는 안 하는게 맞습니다.

안됐지만, 남들이 보기에 확연히 일이 없는게 보이는데 초과를 하니 그런 말이 나온거 같네요. 자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초과근무도 결재 대상이라 개인의 자유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답답한님아님의 댓글

답답한님아 작성일

님아 남을 탓하기전에 님 행동을 뒤돌아보고 반성부터 하세요. 손가락질당한 행동을 했왔으니 그런말 듣지요. 주변사람들이 그렇게 바보맹추은 아닙니다ㅉㅉ

미꾸라지님의 댓글

미꾸라지 작성일

부패같은 소리님 완폐

미꾸라지 같은 한 넘때문에 이게 뭐꼬^^ 오호 통제라

초과가 임금 보조성격이라고 치더라도 이런데서 그런걸 올리는 당신은 정말 무능의 극치

고마 조용이 초과하고 조용이 집에 가면 될 것을....

당신은 저능아 무능아 갈곳은 집으로 고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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