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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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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3건 조회 2,696회 작성일 23-12-0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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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공지된 10월 노조 집행 내역을 보니 대외운영비로 6,261,400원이 집행되었네요

이 돈은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 회비로 지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달 이 정도 집행되겠지요?

우리 도청노조가 한국노총 등 상급단체에 가입해서 회비 내면서 이득본게 있으면 조합원들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기업들은 다하고 있는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던지,

부부공무원 사망 시 원금도 안되는 30%만 지급하는 연금의 부당 삭감..(요즘 공무원들 부부공무원 많습니다)

전임 위원장은 휴직까지하고 상급단체 노조일을 하고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제도 개선들을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 거겠지요?

댓글목록

부당한듯님의 댓글

부당한듯 작성일

부부공무원이 퇴직 후 한쪽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이 말도 안되게 삭감되어서 지급하는 건 좀 아닌 듯

조합원1님의 댓글

조합원1 작성일

연대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힘은 미약합니다.

보고싶은건만보는님의 댓글

보고싶은건만보는 작성일

노조 소식지에 상급단체 활동사항들이 종종 보이던데, 득본게(?)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앞장서서 나의 급여와 나의 연금과 나의 복지 혜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과 집단이 많을 수록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쓴분 내용처럼 공무원자녀도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되는  그 날이 어서 빨리 오면 좋겠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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