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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의 의무, 의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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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동근 댓글 8건 조회 3,229회 작성일 23-11-1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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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는 면에서 공무원도 노동자다. 다만, 국민 또는 도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노동의 결과물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임금을 주는 대신, 도민을 대신해서 업무를 지시하는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것은 도청 공무원 노동자의 마땅한 의무라 할 수 있다. 일이 힘들어도 해야하며 조직 전체가 움직이는 흐름을 개인적인 생각으로 방해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함에도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는 함께 지켜져야 한다. 도지사가 지시하는 내용이나 목적이 도민을 위한 공적인 일이어야 하고, 그 절차나 과정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것이어야만 한다.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일이나, 운전기사에게 마구잡이 언행을 했던 어느 사기업 대표의 사례에 사회적인 비난이 쏟아졌던 일을 회상해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관공서는 그 주인이 국민이라는 측면에서 더 철저하게 노동자의 노동력이 피해입어서 안된다 할 수 있다.

박완수 도지사의 업무 패턴이 꼼꼼하다는 것은 이미 소문이 나 있다. 도청 공무원들이 피곤해도 도지사가 제대로 챙겨야 도민에게 돌아가는 노동의 결과물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도민의 권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해야만 할 것이다. 공무원 노동자는 이런 면을 인식해야만 한다.

하지만, 도지사를 비롯한 정책 결정 리더 또한 어느 누구도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을 훼손되거나, 노동력의 지속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동의될 수 있는 상식적인 업무 지시로 그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욕설, 인격비하, 안하무인적 업무지시가 있다면, 그 목적이 정당하다해도 정당할 수 없다. 노동자의 심신을 다치거나 노동력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지사도 예외일 수가 없다. 도민의 소중한 재산이며 권리라는 측면에서 도청 내 공무원 노동자의 건강은 보호받아야 한다.

적절한 상과 벌은 조직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지나간 일에 대한 책임추궁이 지나치게 클 경우 결국 복지부동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도민을 위해 공무원 노동자의 사기를 올려달라 부탁을 덧붙이고 싶다.

댓글목록

요점님의 댓글

요점 작성일

욕하지마라 10새야




이말이쥬?

못살겠다님의 댓글

못살겠다 작성일

직원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과장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갑질신고님의 댓글

갑질신고 작성일

욕하고.. 물건던지고.. 달리는 차에서 내리라하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 제3자도 가능한가요?

당사자는 무서워서.. 아니면 얻어 먹을게(?) 있어서 못하는거 같은데..

신고는 인사과에 해야되는지 고용노동부에 해야되는지 잘 아시는 분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

뉴진스님의 댓글의 댓글

뉴진스 작성일

영화 아수라에서 같은 장면이 나옵미다..

선배님의 댓글

선배 작성일

떠난자는 말이 없는 법이다
그동안 고생했고 이제는 좀 쉬시게

레드카드님의 댓글

레드카드 작성일

전임 위원장으로서 예우와 대우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으나 여전히 현 노조의 정책에 강력한 입김을 넣는것 같아보여 씁쓸합니다. 떠난자는 뒤에서 보이지않게 현 노조 집행부를 위해 조언을 해주는게 더 아름다운 퇴장이 아닐까요?
아름답게 퇴장한 신동근 전 위원장을  응원합니다

펙님의 댓글

작성일

전이던 후던 현재 지사갑질 심각한건 맞지
노조가 강력히 대응합시다

면직님의 댓글

면직 작성일

의원갑질도 문제다

뻑하면 지사님한테 전화하겠단다

더러워서 그만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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