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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국장님 도청의 합법노조 엄청 팔리네 근데 노조 탈퇴는 위법인거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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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누가 ? 댓글 0건 조회 2,537회 작성일 06-05-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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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에 어용친목계 생긴뒤로 시군에 겁대가리 없이 이런짓 하다 골로 가는 수가 있다
특히 노조담당부서에 있는 너거들 그 자리 전세 낸거 아니다
언젠가 내려갈때도 생각해야지
글고 불법노조 지도부는 공직 배제한다고
내가 공직 배제되고 나면 자네 집은 조용할것 같은가
우리집구석 그리 만들면 너거 집구석도 똑같이 만들어주지
아니지 자네들 고향에 가서 회를 칠라네....
너거 X리는대로 해봐라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추진 철저
○ 전공노는 4.20 민노총 가입 후, 민노당 지지 및 전공노 출신
5. 31선거 출마자(파면‧해임자 6명)에 대하여 조직적 지원 발언
○ 공노총은 5.11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합법화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나, 6급 가입범위 완화 등 조건제시 여부는 불투명
-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창립(5. 1)
⇒ 합법노조 전환 적극 추진 및 5.31 선거관련 불법단체소속 공무원 정치행위 방지를 위한 도와 시군의 유기적 협조‧노력 필요

그간 추진경과
○공무원단체 업무관련 지침 통보 시달 (2. 2)
○일부 공무원단체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3부 장관 담화문 전파(2. 8)
○ 불법 공무원단체 회비 급여원천공제 금지 지침시달(3. 16)
○불법단체 합법노조전환 (자진탈퇴)추진 지침 시달(3. 23)
○ 합법노조 전환 추진실태 서면점검(4. 17~30)
○ 공무원단체 관련 행정자치부장관 서한문 기관단체장 발송(4. 28)
합법노조 전환지침 이행실태 자체점검 결과(4. 17~30)
○ 합법노조 전환 지침에 따라 정부방침 이행
- 자진탈퇴 직무명령 이행 : 22개 기관 (합법노조 전환1)
- 회비 원천공제 금지조치 이행 : 23개 기관
- 지도부 명단은 모든 자치단체에서 제출 완료
○ 5. 31 지방선거 관련 불법단체소속 공무원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정치행위 우려
우리 도의 합법노조 전환추진
○전 조합원 합법노조 전환 선택투표 실시 : '06. 3. 31(법내노조 전환 63.3% 찬성)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창립총회 : '06. 5. 1
○합법노조 설립신고 : '06. 5. 3 (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 창원지청)
※시군에서도 빠른 시일내에 합법노조로 전환될 수 있도록 부단체장 책임 하에 적극 노력

향후 추진계획
○공무원노사관계 관련 현지 실태 점검(5월)
○ 행자부장관 주재 공무원노사관계대책회의(5, 6월중) 개최
- 정부방침 불이행기관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불이익 조치 및 단체교섭 요구대비 대응방안 논의
- 행자부장관이 의장, 관련부처 차관급으로 위원 구성
○직무명령 미 이행자에 대한 적법절차 이행
시군 협조사항
○ 정부방침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 조속 이행토록 조치
○전시군에서 직무명령을 이행하였으므로 앞으로는 불법단체 자진탈퇴 및 합법노조로 전환하는데 적극적인 독려 활동
- 시군에 설치된 설득 전담반이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
- 시군 지역별 책임담당관(국장, 과장)과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
※ 지역 동향 전달 및 애로사항 등을 수시 협의
○지도부의 경우 자진탈퇴 거부 시 배제징계 추진예정이므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 설득 필요
※ 지역별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현황은 행자부공무원 단체복무팀에서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후 장‧차관 및 유관기관에 수시 보고, 미흡기관에 대해 불이익 조치 예정
○ 5. 31 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정치행위 및 불법집단 행동에 대한 감찰활동 강화
- 정치행위 및 불법집단행동시 행자부 지침 (3.22)에 따라 중징계 조치 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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