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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워남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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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수보고서 댓글 0건 조회 2,301회 작성일 06-05-1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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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답변

Q : 공무원 신분으로서 정당가입 등 정치활동 가능한지 ?
☞ 정치활동 허용, 당연히 보장한다.
시장이나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선출직 선거후보 철저 보장된다.
독일은 민주적 정치가 다원화된 나라이다.

※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당 가입과 활동은 가능하다.
다만, 정치적 신념관계로 직원 간에 다툼이 발생 될 소지가
있고, 또한 시 행정업무 추진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본다.

Q : 노조 가입형태가 유니온 샵 인지, 오픈 샵 인지와 가입률은 ?
☞ 우리는 오픈 샵 이다. 희망자에 한해서...
가입률은 공무원은 50%정도 된다. 일반노조는 30~40%정도 된다.
독일에는 전반적으로 노조가입률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Q : 독일에서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한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는지?
☞ 일반노동자(공장 근로자)와 임금노동자(월급생활자),
공무원으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일반 노동자와 임금노동자는 노동3권을 완전 보장하지만
공무원은 행동권에 대해서만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히틀러 시대 때는 노동3권 자체가 완전 박탈되었었다.
독일연방공화국이 들어서서 노동3권이 보장되었다.
예를 든다면, 교사의 경우는 수업권 때문이라고 본다.
다 같이 학부모인데 학생들이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행동권은 제한해도 시위권은 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된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9: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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