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청경 공무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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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당한신분으로 댓글 15건 조회 19,764회 작성일 23-11-27 12:54본문
듣기로는 사기진작 차원과 민원대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라는데 .... 그래도 이건 아니지 싶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 해주니까 의회 청경 누구씨는 갑질 기사라던지 공무원 하대나 하고.. 아직까지 그 버릇이 고쳐 지지도 않은거 같습니만..
청경 담당계는 신분에 맞는 직원증 제시 하시길 바랍니다.. 청경도 열띤 경쟁률을 통해 임용되는 직업 이지만 공무원도 아닌 직렬에게 공무원증주면 오리지날 공무원들이 사기 저하 될뿐 아니라 다른 공무직렬 분들이 소외감 들지 않을까요.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저 맘에 안들죠?님의 댓글
저 맘에 안들죠? 작성일공뭔연금법 ㄴㄴ님의 댓글의 댓글
공뭔연금법 ㄴㄴ 작성일니가누구든청경은공무원이아니라는거님의 댓글
니가누구든청경은공무원이아니라… 작성일근거를 대시오님의 댓글의 댓글
근거를 대시오 작성일
청원경찰은 공무원, 공무직도 아닌 특수직렬인 청원경찰[20]인데, 공무원이 아니면 공무직이라는 행정편의주의에 의해[21] 청원경찰을 공무직관리규정에 포함하여 관리 중인 일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나, 최근 들어 특수직렬인 청원경찰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기관들이 늘어나고있고[22] 그에 따라 소속기관 청원경찰 복무규정(취업규칙) 제/개정 작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공무직은 기관 자체예산으로 인력을 운영하기때문에 정원 조정이 쉬운반면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운용예산을 보조[23]해주기때문에 기획재정부와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아 정원을 늘리기가 쉽지않다. 청원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에 해당하나 공무직근로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공무원에 해당하지않는다.[24][25]
나무위키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럼 공무원이 아니라는 근거는 뭔가요???
법님의 댓글의 댓글
법 작성일아직공무원아냐님의 댓글의 댓글
아직공무원아냐 작성일ㅋㅋㅋㅋ님의 댓글의 댓글
ㅋㅋㅋㅋ 작성일불만투성이님의 댓글
불만투성이 작성일지방공무원법님의 댓글
지방공무원법 작성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2019. 12. 10.>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및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2. 11.>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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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청원경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ㆍ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이하 “청원경찰경비”(請願警察經費)라 한다}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警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
2. 국내 주재(駐在) 외국기관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 사업장 또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