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이야기는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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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답답해서 적습니다. 댓글 11건 조회 13,857회 작성일 23-12-07 20:55본문
"할게 뭐 있다고 초과하냐?"
"그냥 집에 가서 쉬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부탁드려요
남 이야기는 신중하고 조심히 하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이장님님의 댓글
이장님 작성일신경꺼님의 댓글
신경꺼 작성일언니저맘에안들죠?님의 댓글
언니저맘에안들죠? 작성일에혀..님의 댓글
에혀.. 작성일부패왕님의 댓글
부패왕 작성일
만연한 부패에 아연실색
어떻게 이런 망발을 할 수가
시간외 근무 수당은 본인이 일이 있든 없든 원하는 시간만큼 신청해서 원하는 만큼 받아가는 수당이 명백하게 아님
시간외근무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부속 지침에 따라
시간외 근무 시간은 명령권자의 근무명령과 확인에 의해서 결정됨.
시간외 근무 부당수령에 대한 책임 또한 부당수령 본인 외에 명령권자에게도 주어져있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규정 제15조⑧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시간외근무수당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에는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35쪽
시간외근무 중 개인용무시간 제외개인용무시간을 제외하고 1일 1시간 이상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시에는 개인용무시간을 제외한다. 다만, 정규근무시간외 개인용무 사용은 1일 정규근무시간 전・후 각 1회로 제한한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42쪽
초과근무의 명령권자
1) 시・도 : 집행기관의 실・국장 또는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시・군・구 : 집행기관의 부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이나 사무과장
2) 소속기관(사업소 포함) : 기관장
*단, 자치단체의 실정상 위 명령권자에 대한 지침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다음의 명령권자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4급(‘국’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본청은 5급) 이상 보조(좌)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46쪽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반자에 대하여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시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47쪽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해 준 초과근무승인권자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성과연봉(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등급 결정시 참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