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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서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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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부사업소 댓글 2건 조회 4,032회 작성일 24-05-27 16:47

본문

도 본청이란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를 포함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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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청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1. 3.]

(제정) 2015-04-30 조례 제 3995호  (일부개정) 2015-12-17 조례 제 3119호  (일부개정) 2022-11-03 조례 제 52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청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본청 및 경상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청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청사”란 도 본청(경상남도청 서부청사를 포함하고,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제외한다) 및 도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축물·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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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뭐꼬님의 댓글

뭐꼬 작성일

그래서 뭐?
하고자 하는 말을 써라

사업소직원님의 댓글의 댓글

사업소직원 작성일

서부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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