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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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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 댓글 0건 조회 1,536회 작성일 23-09-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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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임기가 정해진 기간동안 계약이 체결되는 임기제
허나, 실상은 재계약의 재계약 연장 연장
장기간 특정분야 근무를 하면서, "전문성 있는 업무" 외에는 절대로 전혀 할 수 없다고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업무 가중이 되지는 않았는가
과연 "전문성 있는 업무"는 충실히 수행되었는가
연례반복전인 평가결과가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로 인정에 호소하고, 특정인 맞춤형 재채용은 아니었는가,
임기가 정해진 기간 최장 5년이라 하더라도
전문성 있는 업무를 필요로 하는 정해진 기간만큼 계약이 체결되는데
휴직을 내면 또 대체인력을 구해야 하고, 그 기간동안 업무공백, 또 채용에서 업무인계까지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계약기간 1년인데, 휴직 몇개월-그것이 정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특정인을 저격하거나 막연한 비난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임기제에 대해 계약연장이 과연 정말 필요한 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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