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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 인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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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보 댓글 1건 조회 979회 작성일 25-12-1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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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보 인사에서는 2년이상 근무자는 예외를
엄격히 적용해서 대상자는 전부 전보 해 주십시요
2년 6개월 근무자나 3년 근무자가 또 다시 사유를
들어 유보 되는 경우는 없겠지요

댓글목록

2년6개월 이상 해당님의 댓글

2년6개월 이상 해당 작성일

한 근무지에 2년6개월 이상 해당자도 예외없이
전보 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사유들어 그 자리에 유보 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됨
다 사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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