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1,558
  • 전체접속 : 9,603,661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성명·보도자료Home>알림마당>성명·보도자료

[성명서]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위법한 국정감사 즉각 중단하라(2013. 6. 14)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청노동조합 댓글 0건 조회 2,703회 작성일 13-06-14 18:41

본문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위법한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위법 부당한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와 국정감사 거부를 예전부터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연합(광역노조연합)과 연대하여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성명서의 본질은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는 위법이며 지방자치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를 분명히 밝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방의회감사, 정부합동감사, 감사원감사 등 수시 중복감사의 수감에 시달리고 있는데다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다를 바 없는 불필요한 국정감사까지 더해짐으로 인하여 매해 평균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공직 본연의 대민행정서비스 수행을 거의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폐해가 반복되고 있다.

더구나 국회는 지난 10년 동안 한결 같이 지방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공무원노동조합의 당연한 주장을 계속 무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만든 법을 준수하지 않고,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료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권리와 준법의 의무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본질적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반민주주의 행위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 국회는 스스로 만든 법을 위반하는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지 말라.

 

2013.   6.   14.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첨부파일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