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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와 바로 우리과장이네 > > 맨날 출장에다 출장가모 집에 데리러 오라고 하고 > > 맨날 출장갔다 바로 출장지 인근에서 집으로 바로바로 퇴근하고 > > 업무추진비로 본인 밥 사먹고 > > 초과근무 힘들게 한 급량비로 자기 아침, 점심 맛난것 사 먹고 > > 밖에서 부탁하는 것 맨날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 > 참네 바로 우리 과장이네 > > 본인도 읽어보고 놀란것임 바로 자기라는 것 > > 직원분들아 근평도 나이 순으로 주는데 일 하지 말고 출장이나 다녀라 그 과장처럼 > > > > > > > 암적인 존재가 아닐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만 이 조직을 떠나더라도 잊지 마시길! > > 그간 비양심적으로 살았다만 아마도 당신은 공직생활 잘 했다 생각하겠지? > > > > 1. 출장명령 복무 위반 > > (비위내용) 중앙부처 회의 참석을 위해 출장을 낸 뒤 이유불상 다른 지역을 방문하였으며, 당일 실시된 중앙부처 회의는 참석하지 아니하였음. >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호 위반 우려 > > (비위내용) 중앙부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 지역의 당일 영수증을 첨부하여 출장비를 청구하였음. > > =>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우려 > > > > 2. 업무추진비의 사적 사용 > > (비위내용) 간담회를 실시하고 식비를 상대측 기관에서 계산하였으나, 사전 품의를 실시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중복으로 계산 후 사적으로 사용하였음. > > =>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 1.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무 위반 우려 > > > > 3. 공공예산의 사적 사용 > > (비위내용) 청사 주변 식당에서 주말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급량비나 기관카드로 결제토록 하였음. > > =>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우려 > > > > 4. 기관장의 지위를 이용해 출퇴근시 직원 자가용차량을 반복적으로 이용 > > (비위내용) 기관장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무상으로 반복적인 출퇴근(편도 62km 정도) 차량을 제공하게 하였음. > >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제 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2항(청렴의 의무), 청탁금지법 제2조, 제3조 나목 및 제8조 제2항, 제5항 위반 우려 > > > > 5. 관용차량의 사적 사용 > > (비위내용) 출퇴근에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수시, 부정기적으로 무단 사용하였고 이후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면서 사적 사용분을 합산 기재하도록 하였음. > >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 경상남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위반 우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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