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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요즘 장기 병가 사용자가 여기저기 있는 것 같네요 > > 아픈 경우 병가 활용하여 치료를 하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업무에 열중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게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 > 개별적인 사용에 대한 판단보다, 정해져있는 규정을 안지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려 봅니다. > > > 병가는 1년에 60일이 가능하고, 6일 초과시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 > 그리고 병가 합산 30일이 넘는 경우 주말을 포함하게끔 되어있지요 > > 그런데 ‘연속해서’ A.1주(월~금:평일 5일) + B.1주(월~금:평일 5일) + C.2주(월~다음주금:평일 10일+주말2일) + D.2주(월~다음주 금:평일 10일+주말2일) + E.2주(월~다음주 금:평일 10일+주말2일) > > 이런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8주동안 평일 40일 + 주말 6일 = 46일 사용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앞서 결재 받은 부분들을 30일 이상될 경우 주말포함으로 변경할 경우) > > 그런데 실제로 A~E(월~마지막주 금) 연속해서 8주동안 평일 40일 + 주말 14일 = 54일을 사용한것입니다. > > 최초 결재받은 내용을 수정결재로 변경하지 않고, 병가를 추가로 계속 나눠서 올리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 > > 30일 이상일 경우 주말포함되게끔 되어있는 규정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올리게 되면 > > 평일 5일단위로 추가만 계속 하면 12주 연속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맞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 (실제로 연속해서 쓰는 경우 8주+4일 = 60일이 최대) > >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 지금까지 저런 사례가 한번도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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