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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원가산업무추진비의 본청과 사업소간 기준액 차이는 우리 도만 적용되는 사항이기 보다는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보입니다. > >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본청과 사업소간 기준액 차이를 노조비와 연계하는 것 보다 > 노동조합에서 예산부서에 확인하여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기준을 만드는 행안부(지방은 행안부인지, 아니면 예산처)에 차별이 없도록 건의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게 더 나을 듯하네요 > >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 > 당신을 응원합니다. > 아무도 이 차이(차별, 불합리)에 대해 무관심 할 때.. 용기내어 말 할 수 있는게 지방행정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 화이팅!!! > > > > > > > > 2027년도 기준경비 한도액 통보에 따르면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본청, 소방본부, 의회사무처와 비교해서 소방서, 직속기관, 사업소의 기준액은 50%를 적용합니다. > > > > 직속기관, 사업소는 사기진작을 50%만 해도 된다는 말씀이니, 상식적인 수준에서 노동조합비도 50%를 감액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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