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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3월 31일부터 비서실에 인원이 충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행정국장 전결로 지난 1월 사업소로 발령나 3개월도 근무하지 않았던 전 기획계 차석(현 사무관 승진)을 비서실로 근무지 지정했습니다. > > 타 시도는 시도지사도 나가는 이 시점에 도정 정책을 실무에서 총괄하던 기획계 차석을 비서실에 근무지 지정했다는 것은 > 누가봐도 공약 수립이나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 > 이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한 지방공무원법 위반뿐 아니라 형법상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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