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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근 폭염대응 현장점검 등을 위해 시도행정 차량예약(관용차 차량배차)을 하기 위해 > 청우분들이 오픈런하여 10분 내 신청마감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 1. 공유차 서비스인 나누카의 경우 1인당 월 3회로 제한을 두고 있는바, > 관용차 또한 특정인이 독점하지 못하게 배차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 2. 공유차 서비스(나누카)의 경우 09~18시로 일반적으로 제한되고 있고, > 관용차는 사전 협의 시 이용시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가능 할 것입니다 > > 이에, 시도행정을 통한 관용차 배차는 운행일 5-6일 전(이틀정도) 우선적으로 타 시도 장거리 출장(세종시 제외여부는 의견수렴)을 가는 경우를 신청받은 후, 그 다음에 도내 출장 배차 신청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요 > > 청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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