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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공무원단체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탓에 공무원들이 퇴직 후 최대 5년간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연금법 소급 적용은 임용시기에 따른 자의적 차별이자 공무원의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 > 2015년 개정돼 이듬해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 > > 이에 따라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60세에 퇴직한 뒤 연금을 바로 받지 못해 일종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게 공무원노조의 설명이다. > >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소득 공백 상황에 놓인 퇴직자는 3천579명이다. 2032년에는 10만명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 >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법 소급적용은 노후보장 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연금 재정부족을 이유로 퇴직자와 그 가족의 노후 생존권을 파탄 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0년 전 정부는 국가재정 파탄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악하면서 소득공백자가 발생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했지만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소득공백자는 벌써 수천명으로 늘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고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 > 헌법소원 법률대리를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김주연 변호사는 "연금 재정 운용에 실패해 돈이 없는 것은 정부인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은 노동자"라며 "퇴직 시기가 연금지급 개시 시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한 부칙은 공무원들의 재산권·평등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 > stopn@yna.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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