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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평가에 대하여 제출기한 내 공문으로 신청한 건에 한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문기한이 지나 접수된 건도 평가대상에 포함되어 있네요 > > 상을 줄라고 한 거라면 의당 공문에 안내한 것과 같이 공문 기한 내 신청된 건만 평가해야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 > 기한을 지나서 낸 건도 포함하면 > 기한이 넘었다고 신청을 안한 사례나 기한내 신청하려고 자료를 충분히 검토 못하고 제출한 사례 등은 불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 안 그럼 도청 내부 평가인데 그냥 좋은게 좋은기라고 대충해도 되는 것인지..... > > 검토자인 담당사무관, 부서장의 역할도 궁금하네요, 업무가 산으로 가고 있으면 도착전에 바다로 갈 수 있도록 하는게 검토자의 역할 같은데.... > >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정답인지 혼란스럽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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