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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재정점검담당 이종현입니다. > > 먼저 행안부 훈령 개정으로 보조금 관리 규정이 강화되어 > 본의아니게 직원분들을 힘들게 해드린 점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 > 성과평가는 지방재정법 규정상 상대평가로 실시하여야 하며, > 실국 자체 평가 시 관대화 경향을 방지하고자 실국 등급을 제출 받고 있습니다. > > 실국 자체평가에서 도출된 등급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며 > 사업 중요도를 판단하는 한 요소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 > 회계처리상 실수가 있거나 성과는 미흡하지만 > 중요도가 높은 사업은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예산부서에서는 증빙자료 대조와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전체 등급 조정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 > 당연히 이 과정에서 실국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있으며 > 평가결과 재정패널티가 있더라도 그에 따른 >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많은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 사업 하나하나 담당자들의 정성이 깃들지 않은 사업이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 향후 검증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더욱 귀기울이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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