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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급단체는 단위노조에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여러 단체가 협력하여 해결하기 위해 결성한 연합단체입니다. > 공무원노조의 경우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더욱 더 상급단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 공무원노조법 하나만 보더라도 그동안 십수년 동안 개정 추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공무원연맹이 한국노총에 가입하면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개정을 쟁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상급단체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공무원보수, 공무원연금, 수당, 복무 등 우리 공무원의 권익을 확보하고 증대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2024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 2.5%, 국내여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당 각종 수당을 인상했고 행안부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복무 및 공무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근 11월 28일에는 공무원연맹에서 행안위 김교흥 위원장과 여러 의원들이 공동으로 공무원보수위법을 신설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 된다면 공무원도 민간처럼 정부와 협상을 통해 공무원보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 > 법과 제도를 바꾸는 일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는다면 우리 공무원 조직은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 당장 눈앞에 달콤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조금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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