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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873882?type=journalists > > >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한 공시생이 경남도청 사무실에 침입해 서류를 훔쳐 달아난 절도 사건과 관련, 내부 소행을 의심해 직원 집 조사 지시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서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경남도청 국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 > 10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도 자치행정국장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후 경남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 > A국장은 지난 8월30일 새벽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한 공시생이 도청 인사과 사무실에 몰래 침입해 관련 서류를 훔쳐 달아난 사건이 발생하자 직원들의 집과 차량 등을 조사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자수하지 않으면 해임될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원본보기 > 경남도청공무원노조가 직권남용 및 협박 혐의로 자치행정국장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앞서 A국장은 “서류뿐만 아니라 수첩까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는 혹시 (서류 등을) 차에 놔뒀을지 모르니 한번 확인해 보라는 취지였을 뿐 강제 압수수색 같은 개념의 지시는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 > 이 사건 발생 직후 경남도청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사기관에 의뢰했어야 마땅했는데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며 직원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이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라고 성토했다. > > 이에 경남도청공무원노조는 A국장을 직권남용과 협박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 > > A국장은 파문이 확산하자 노조 게시판에 “서류를 찾는 과정에서 직원들께 힘든 조치와 언행을 한 점 대단히 죄송하다. 서류 찾는 목적 외에 다른 의도는 없었지만 직원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고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며 사과글을 올렸지만 반발은 수그러지지 않았다. > > A국장이 노조 고발을 따지러 노조 사무실을 찾아 갔다가 쫓겨나면서 양측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 > 창원=글·사진 강승우 기자 ksw@segye.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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