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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문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 > 위원장님, 자치행정국장 인사조치 즉시 시행하지 않는다고 > 사법기관에 고발하는것은 과하지 않습니까? > > 감사위원회에서 조사개시 통보를 했고, > 그 결과를 지켜본 후에도 늦지 않을 것인데 > 성급하지 않습니까? > > 노조의 요구대로 기관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 앞으로 모든 행정 처리의 문제점이 발견 될시 > 내부조사를 무시하고 외부고발을 할 것입니까? > > 인사과 직원들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고발 할 것은 아니라는데, > 이후 예상되는 조합원들의 처분보다, > 노동조합의 활동을 우선시 한 것입니까? > > 모든 경위,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고발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일부 동향, 노조 의견으로 고발 하는 것입니까? > > 분명 이 결정으로 인해 향후 노조 및 조합원 개개인에게 미칠 > 파장이 클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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