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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명 마우스님! > > 님이 작성한 글은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할까요? > > 수사기관은 고소, 고발 외에 첩보에 의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 > 마우스님의 글이 행정기관의 신뢰성에 손상을 가하고 사회적 불신을 야기한다고 판단하면 첩보에 의한 내사사건으로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 마우스님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 > 명예훼손죄는 단체 또는 개인의 명예훼손으로 구분합니다. > > 만약, 경남도의회가 공정한 시험관리로 하자가 전혀 없는데 채용비리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경남도의회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고발하면 수사기관은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 > 수사결과 허위사실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 마우스님의 채용비리 의혹제기는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 위법성조각사유에 의해 무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마우스님 > 채용비리는 아주 중대한 문제이고 권력자가 개입되어 있으면 밝히기 어렵습니다. > 이런 글을 올릴 때는 법적문제를 잘 살펴야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에 경의를 표하며 아무쪼록 이 폭로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길 기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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