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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인의 능력이 기관의 채용 요건에 부합한다면 10번이든 100번이든 근무여건이 나은 곳으로 옮겨 다녀도 문제 없다 > 다만 몇몇의 모임 소속 인원들이 고의적(금전적 교부, 사적 친밀도 등)으로 위와 같은 면접에서 밀어주기 행태를 한다면 > 형사상(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으로 처벌된다 > > 그러니 글쓴이가 해당 시험의 피해자라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하시면 되고 > 그냥 지나가는 뜬소문을 들은 과객이라면 위 글을 올린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 진다 > > 현 경상남도 청원경찰 채용 규정을 살펴보면, > 서류전형에서 여러 개의 자격증에 의한 가산, 관련학과에 의한 가산, 외부에서의 유사경력 가산 등으로 > 전국에서 빠지지 않을만큼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 > 처음 이 자격증 가산을 서류전형에서 도입했을 때는 진일보한 채용절차여서 전국에서 가장 까다로운 > 채용시험으로 여겨지기도 했었다 > > 하지만 서류전형 세부항목 중 경력점수 가산이 있어서 >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청년들에게 조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 이 경력 가산으로 인해 다른 곳에서 청원경찰을 하던 현직들이 이직 시 채용시험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 이곳 저곳 옮겨 다니는 직원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 또한 그 개인의 능력이니 공정성과는 무관해 보인다 > > 현재 서울, 경기, 대전, 전남북 등 여러 곳에서 청원경찰의 채용 과정이 > 서류전형(자격가산) > 필기시험 > 체력시험 >면접으로 경찰관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뀌고 있는 추세이니 만큼 > 경상남도에서도 채용 시험의 공정성을 업그레이드하고 젊은 청년들에게 좀 더 대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 채용절차에 있어서 필기시험을 도입하고 자격가산에서 경력점수 가산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 본문의 내용으로 인해 당당히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입직한 경상남도 청원경찰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짧은 식견이지만 댓글 남겨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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