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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신동근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협박 전화 받았다고 했습니다. > > 사실이면 아주 중대한 일이며 조용히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 > 노조위원장에게 협박 전화를 한다니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 > 누가 협박했는지 공개하세요. > > 노조위원장 혼자서 봐주고 넘어간다고 결정할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 >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고 어물쩡 넘어가려면 왜 언론에 협박한다고 말했습니까? > > 설마 이슈 만들어 주목 받고 인기 유지하려고 부풀렸습니까? > > 협박 받았다고 하면 노조원들 열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과장법 사용하셨어요? > > 협박 받은게 사실이면 녹취록 공개하든가 실명 공개하세요. > >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화에 죽인다, 가만두지 않는다, 밤길 조심해라 등 구체적으로 위협하는 단어가 있어야 합니다. > > 본인이 생각하기에 기분 나쁘고 위협하는 투로 들렸다고 해도 협박으로 인정할 구체적 단어가 없다면 협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 > 노조위원장이 협박 받은게 중요합니까 도지사가 고함지르며 질책하는게 중요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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