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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익명이라도 누구다고 알 수 있을 정도면 명예훼손죄 성립합니다. > 국민의힘 도의원 만만한 상대 아니올시다. > 법적책임 감수할 용감한 직원들만 댓글 다세요. > 하기사 우리 게시판을 놀이터 삼아 하루종일 채용비리라면서 실명 폭로하는 아무개씨도 안 잡혀가고 있으니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 우리 직원들 실명 폭로하는 골통 모르는 사람 없지요. > 골통 이 양반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운가요. > 이왕이면 겁만 주지말고 도의원을 민주주의 이름으로 응징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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