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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자치법 >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ㆍ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경상남도의회 회의 규칙 > 제74조의2(서류제출요구)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도지사에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때에는 서류제출요구의원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되, 그 이유와 연장된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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