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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해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을 보고 느낀점을 적어봅니다. > >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글을 보고 그들의 고충에 대해 생각해보길 바랍니다. >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힘들어 하는 민원의 유형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 > > 1. 기초생활보장사업(이건 뭐 다 알것이라 판단함.) > >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개인에게 현금 및 현물급여가 지급되는 사업으로 상당 가장 어려운 민원업무 중 하나입니다. 보통 고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예방을 위해 매년 2회 또는 수시로 확인조사라는 과정을 거쳐 대상자의 수급여부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급여의 증감을 판정하게 됩니다. 보통 이 확인조사 시기에 악성민원이 아주 많이 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대상자들이 따지고 난리를 피우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에 의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했지만, 그 욕은 모두 담당자의 몫입니다. > > 2. 장애인복지 > > 도청을 점거했던 단체들을 보시면 알다시피 상당히 어려운 민원입니다. 보통 내가 장애인인데 국가가 나한테 해준것이 뭐냐면서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 3. 여성, 아동, 청소년복지 > > 육아카페, 여성카페, 청소년 카페 등 각종 인터넷에서 잘 못된 정보가 크게 유포되는 순간 담당자는 난리가 납니다. 담당공무원이 올바르게 안내를 해도 믿지않고 오로지 카페에서 나온말만 신뢰하며 공무원을 닥달합니다. 이 경우 국민신문고, 시군 홈페이지에 불친절 공무원이라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는 편입니다. > > 4. 노인복지 > 기초연금이 20만원 이상으로 인상되면서 이부분도 상당히 민감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옆집에 있는 A노인은 나보다 더 잘사는데 기초연금을 받고, 나는 그집보다 못사는데 왜 못 받냐는 내용의 민원이 발생하고 이같은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 옆집 A노인이 민원인보다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하기 전에는 민원인을 계속 설득해야합니다. 설득시 A노인의 형편을 객관적 수치를 들어 민원인에게 이야기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 > 5. 기타 > 또한 각종 신규 시책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전수조사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는 모든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모든 대상에게 안내 및 조사를해야 합니다. > > 지금까지 써내려온 내용을 정리 한다면 > > 사회복지담당 진정한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인원증원뿐만 아니라 > > "떼쓰는 민원인들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단호한 대처" >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이 > > 선행되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 긴 글이지만 읽어주신 청우여러분 감사합니다. > >
웹 에디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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