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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음주운전보다 더 무서운게 음주측정 거부입니다. > > 운전면허는 단순히 편의를 위한 자격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음주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측정요구에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입건이 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 경우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뿐더러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습니다. > > 자신이 실제 음주운전을 하고 안하고의 여부를 떠나서 경찰공무원이 음주사실을 의심하여 측정요구를 하였다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사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를 할 것이 아니라, 우선은 측정에 응하고 운전사실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투어야 할 부분인 것이죠. > > 그런데 덜컥 겁이 나거나 자신의 범행을 해명하다가 3차례에 걸친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거부 죄가 성립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혹은 경찰공무원이 요구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호흡측정에 응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죠. > > 그런데 이 점을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저지른 것보다 음주측정거부 죄는 더 많은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죄질까지 추가되기 때문이죠. 국가공권력에 낭비를 불러일으키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 엄히 벌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 법조문만 보더라도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삼진과 법률적 평가가 동일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법조문에 적시되어 있는 처벌수위가 토씨하나 다르지 않고 동일하기 때문이죠. 즉 쉽게 표현하자면 ‘음주측정거부 1회 = 음주삼진’ 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 > 여기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바로 과거에 음주무면허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를 저지른 전례가 있는 경우입니다. 반성하지 않고 또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문책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재판부는 개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더 엄히 벌할 필요가 크다고 느끼게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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