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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무원 승진 대가로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창호(65) 함양군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 22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김덕교 판사는 경찰이 신청한 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영장발부 사유로 들었다. > > 임 군수는 2014년 함양군청 공무원 3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 ad > 임 군수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임 군수는 "죄송하다.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 임 군수의 뇌물 수수 의혹사건은 경남지방경찰청이 수사해 왔다. > > 경찰은 임 군수의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지난 2월 5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도 했고, 19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 사건이 불거지자 임 군수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고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하면서 어떤 것이든 감내하겠다"면서 6월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 > 또 임 군수는 함양군의원들한테 해외연수나 의정활동시 찬조금을 지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7년 12월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 경남도의원 출신인 임창호 군수는 2013년 4월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했고,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해 재선했다. > > 임창호 함양군수는 지난 2월 9일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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