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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느 사이 음주운전은 자신만의 범죄가 아닌 사회 범좌가 되어 버렸다 > 음주운전은 당연히 안 해야겠지만 > 음주운전을 했다고 승진에서 배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 한번의 실수로 배제.... > > 다만 음주운전을 하면 징계를 받을 것이고 > 징계를 받으면 견책은 6개월, 감봉은 12개월+감봉 개월, 정직은 18개원+정직 개월은 > 승진을 못하게 되어 있다. > 인사부서에서도 법을 위반해서 승진을 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 > 다만 그 적용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 어떤 사람은 승진 제외기간이 지나면 바로 승진을 하고 > 어떤 사람은 승진제외 기간이 지났음에도 음주 운전을 핑게로 계속 승진에서 누락되고... > >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면 문제는 없다고 본다 >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승진제한 기간+ 6개월, 아니면 10개월 등 등 > 적용의 형평성이 잇다면 누구나 공감하지 않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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