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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치법규를 검색하다가 발견한 규정인데요..이런 규정도 있었네요... > "경상남도 담당사무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규정(훈령 제 1204호)" > > 제3조(사무분장의 기준) ① 부서장은 담당사무관이 담당내 업무를 총괄관리 할 수 있도록 사무를 분장하되 중요정책 결정, 법률적 판단이나 대외협력 등이 필요한 비중있는 사무를 담당사무관의 고유사무로 분장하여야 한다. > ② 부서장은 직원의 통솔범위를 고려하여 담당내의 1인당 평균 업무량의 20%정도에 해당하는 사무를 담당사무관의 사무로 분장하여야 하며, 실체가 없는 추상적ㆍ관념적인 사무를 분장해서는 안된다. > > 제6조(정기점검 등) ① 정책기획관은 담당사무관의 사무분장 및 업무처리 실태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시정지시를 받은 부서장은 즉시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행정과장은 담당사무관의 업무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31> > > 그런데 2011년에 만들어놓고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거 같죠?? 궁금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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