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즐겨찾기
사이트맵
오늘접속 : 40
전체접속 : 11,666,368
메인메뉴
노조소개
알림마당
참여마당
정보마당
인사말
창립선언문
주요연혁
조직도
설립근거
규약 및 규정
주요사업계획
노동조합 자료실
공지사항
노조일정
노동조합 소식지
성명·보도자료
동호회
경조사
뉴스클리핑
나도 한마디
도의원 갑질 신고
차량 배차 현황
설문조사
위원장에게 바란다
불합리한 관행 신고 센터
분실물 신고접수
로봇랜드 신청
천만 명 돌파 이벤트
단체교섭 자료실
주요활동 갤러리
관련사이트
후생복지 외부협약
제11대 위원장 등 임원선거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체메뉴
노조소개
인사말
창립선언문
주요연혁
조직도
설립근거
규약 및 규정
주요사업계획
노동조합 자료실
알림마당
공지사항
노조일정
노동조합 소식지
성명·보도자료
동호회
경조사
뉴스클리핑
참여마당
나도 한마디
도의원 갑질 신고
차량 배차 현황
설문조사
위원장에게 바란다
불합리한 관행 신고 센터
분실물 신고접수
로봇랜드 신청
천만 명 돌파 이벤트
정보마당
단체교섭 자료실
주요활동 갤러리
관련사이트
후생복지 외부협약
제11대 위원장 등 임원선거
본문컨텐츠
참여마당
Participation
나도 한마디
도의원 갑질 신고
차량 배차 현황
설문조사
위원장에게 바란다
불합리한 관행 신고 센터
분실물 신고접수
로봇랜드 신청
천만 명 돌파 이벤트
나도 한마디
Home
>
참여마당
>
나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조합원 코드
필수
* 글쓰기는 조합원만 가능합니다. 조합원 코드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아침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기사가 났는데 님들은 어떤생각을 > 가지는지 애기좀 해주었으면 합니다 > > 기사의 요지는직원이 경찰내부 간부(과장급)의 상을 당했는데 조의금을 해야하는지 내용인데, 내부결론은 직원이 조의금을 내면 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 직무관련자 라서 직무관련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는데 해당된다는것입니다 > > 그럼 우리는 어떠한가요 ? 당장 내일 감사관계관 회의가 있던데 > 김영란법에는 청탁, 편의제공 하면 안된다 되어있는데 조심하십시요 > > 대다수가 오해를 하고 계신데 직무관련자는 접대, 선물, 청탁, 식사 등등 다 안되는데 > 3,5,10만 알고 있습니다. > > 시군출장시 계장, 담당자도 해당시군과는 조사, 평가, 확인, 점검이므로 모두 다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됨. > > 실국과소장과 인사, 예산, 평가, 감사, 조직 담당부서 등등 직원은 다 직무관련성이 있는데 이들과 식사나 술자리는 각자 계산 해야 합니다. 아니 안해야 겠지요 맞는지요 > > 최근중앙기관에서 평가가 왔는데 커피, 식사 일절안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거부했고요 > 우리도 안했고요. 깔끔하게 점검하고 갔습니다. 이상했지만 정착되면 아주좋겠다는 > 생각이 들더군요 > > 기존방식대로 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 > 외부인과 공무원관계에 대해서 교육과 설명을 쪼금 했지만 내부인인 우리 공무원 내부 > > 끼리는 어떤 것이 위배되는지에 대해 향후 교육과 설명자료 배포를 부탁드립니다. > >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 나중 당사자가 되지 마십시요 > > 앞장서십시요. 내가 준비할께. 내가 할께. 내 밥값 내가줄께 등등 당부드립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취소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