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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권자 10% 27만1천32명에 8천385명 미달, 선관위 '각하' 결정 > >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박정헌 기자 =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각하'됐다. >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10차 위원회의를 열고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최종 심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 > 위원회의는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이 청구 요건인 27만1천32명(도내 유권자 10%)에 8천39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 이로써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 책임을 물어 홍 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지 10개월여 만에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되는 것으로 관련 절차가 모두 끝났다. > > 도선관위는 당초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제출한 35만7천801명의 청구 서명에 대한 심사에서 2만9천659명이 미달해 주소 일부 누락 등 보정 가능한 8만1천28명의 청구인 서명부 보정을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에 요구했다. > >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청구 서명부 보정 작업을 벌여 3만5천249명의 보정 서명부를 제출했다. > > 도선관위는 이에 대한 유·무효 심사에서 유효 1만6천80명, 무효 1만9천169명으로 결정했다. > > 재심사 과정에서 청구권자 자격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전·출입자 5천184명을 유효로 판단했다. > > 이러한 심사를 거쳐 도선관위는 당초 유효로 결정한 24만1천373명과 보정 및 재심사 과정에서 유효로 결정한 2만1천264명을 합한 유효서명 총수는 26만2천637명이라고 집계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에는 8천395명이 부족하다는 결정이다. > > 도선관위는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에 따라 유효한 서명 총수가 소환투표 청구요건에 미달해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 > 도선관위원장인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불성실한 단체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줘 감사하다"며 "이번 일이 도민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에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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