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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누구도 실명을 거명해서 비난해서는 안되는거다. >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가 > 남의 명예훼손이 우습게 보면 안되는거다. > 사실이인지 사실이 아닌지 모르겟으나 > 그것만으로 개인을 거명해서 모욕이나 명예를 훼손하면 그건 범죄행위이다. > 근간에 홈피에 얼굴들기 챙피한 글들이 많았는데 > 스스로 수위조절이 안되는 분들은 법대로 해주면 된다. > 위원장도 개인이고 그도 인간이다. > 노조위원장을 막무가내로 모욕하고 인신공격하다 >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 그게 대한 책임을 질각오를 해야 된다. > 법대로 해줘라 법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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