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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노조위원장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옳은일(그게 뭔지는 몰라도)을 하고자 하는 사람아닌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남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그리하여야 하는 직위 아닌가? 그런데 노조일 하다가 시간이 늦으면 도청 시간외는 찍으면 안되지 않은가? 그게 잘못하는 행동아닌가? 그걸 지적하는 말이라면 가만히 경청해서 반성할 줄 알아야지 그게 노조 씹는 말처럼 들리는가? 언제부터 노조가 도청의 조합원 말을 무시하는 조직이 되었는가? 자기 내부 자정도 못하면서 누굴 자정하라고 할 수 있는가? 노조위원장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다. 남에게 책 잡힐일 하지 말아야 하고 약점 잡힐일 하지 말아야 한다. 기관,사측(공무원조직에서 노사가 있는지 의문) 간부 또는 같은 공무원에게 큰소리 치고 싸가지 없게 하는 자리가 아니다 같은 공무원은 언제 조합원이 될 수도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 민원인이 와서 억지 민원으로 큰소리 치고 싸가지 없게 굴적에 어떤 기분인가? 곰곰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 > 이 시간 이후부터 노조에 대하여 씹더라도 왜 씹는지 곰곰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 > > > > > > > 이무리 그래도 금도란게 있다 > > 주구장창노조 씹고 욕하고 ...... > > 저런작자가 도청에 같이 근무하는게 수치다수치라 > > 남의 실명을 홈피에 게시했다 > > 그만큼 자신있으면 본인스스로 실명으로 해야 된다 > > 본인은 숨어서 끝까지 저럴수 있다고 오산하는 모양인데 절대로 묵과해서는 안된다 > > 이껀은 개인 위원장에 대한 테러뿐만 아니라 > > 전직원들에 대해 X물을 끼얻는 추접스런 행동이다. > > 언제까지 홈피에서 저런짓을 하는 작자의 간을 키울수 있나? > >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어 저런 사람같지도 않는짓 하는 > > 작자는 실명을 공개해서 조직에서 퇴출시켜라.... > > > > > > > > > > > 존경하는 과장님 > > > > > > 신동근씨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서 업무 보나요? > > > 복지노인과에는 없는데 노조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있는걸 봤는데 초과를 찍고 가던데 > > > 신동근씨는 노조업무 보면서 초과근무를 올리면 안되는것 같은데 앞뒤가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 > > 업무에 바빠서 늦게 까지 일하는 직원이 초과수당을 받아야하는데 노조일 한다고 업무를 않보면서 초과수당을 받는것은 올바르지 않은것 같아요 > > > 노조위원장 하면 노조수당을 60만원씩이나 받는다고 하던데 > > > 일도 하지않고 허위로 초과를 올리고 노조사무실에서 노조일 하면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것은 범죄행위이고 직원들간에 형평성에 맞지않는것 같아요 > > > 앞으로 신동근씨 초과근무 결재해주지 마세요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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