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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제2항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 참담하고 실망스럽습니다. > 아무리 기자들 앞이라지만 > 비열한 웃음 지을수 있다는게 용기인지.. > > 믿어준 도민에게 > 이젠 진정한 용기를 내야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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