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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남도청 공무원이 도청 일용직 용역여성들에게 성희롱으로 보이는 행위를 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 > 18일 도 감사관실과 인사부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도청 공무원 A씨가 도청 내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용역여성들에게 성희롱을 했다는 진정이 들어가 감사부서에서 조사,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 > > A씨는 용역여성들에게 등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 감사관실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성희롱적 행위 등 비위행위가 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를 했다”면서 “구체적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절차를 밟고 있어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 > A씨는 용역여성들로부터 명절선물 수수, 근무시간 근무지 이탈 등의 비위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 > 인사부서는 감사관실의 조사결과에 따라 A씨가 용역여성들과 같이 근무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보고 지난달 하순 도내 한 사업소로 발령냈다.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내달 초 열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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