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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시도 마다 상이 했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전국적으로 통일 되어 >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되었네요. > 새로이 추가(신설) 된 것은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 1. 성실의무 위반 라.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2)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시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등∼정직,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정직∼감봉,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 “주요 부패행위”란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서 정한 징계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 동료직원(상급자, 동료, 부하직원 포함)의 비위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앞으로 중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겠네요. > 참고하셔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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