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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공직사회 내의 불필요한 초과 근무를 줄이기 위해 5월부터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모든 부처로 확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 >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처별 3년간 초과근무 실적을 기준으로 초과근무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 > 부서장은 초과근무 총량 내에서 초과근무를 승인할 수 있고, 초과근무 총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달 초과근무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남는 초과근무 총량은 다음 달로 이월할 수도 있다. > > 정부는 2014년∼2015년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13개 부처에서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시범 실시했으며, 1인당 월평균 초과 근무가 27.1시간에서 25.1시간으로 7.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 > 인사처는 2015년 공무원 1명 기준으로 연간 2천200시간 이상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16년 2천100시간대, 2017년 2천시간대, 2018년 1천900시간대까지 줄일 계획이다. > > 다만 경찰·소방 등 초과 근무가 불가피한 부처 등에 대해서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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