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즐겨찾기
사이트맵
오늘접속 : 56
전체접속 : 12,142,787
메인메뉴
노조소개
알림마당
참여마당
정보마당
인사말
창립선언문
주요연혁
조직도
설립근거
규약 및 규정
주요사업계획
노동조합 자료실
공지사항
노조일정
노동조합 소식지
성명·보도자료
동호회
경조사
뉴스클리핑
나도 한마디
도의원 갑질 신고
차량 배차 현황
설문조사
위원장에게 바란다
불합리한 관행 신고 센터
분실물 신고접수
로봇랜드 신청
천만 명 돌파 이벤트
단체교섭 자료실
주요활동 갤러리
관련사이트
후생복지 외부협약
제11대 위원장 등 임원선거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전체메뉴
노조소개
인사말
창립선언문
주요연혁
조직도
설립근거
규약 및 규정
주요사업계획
노동조합 자료실
알림마당
공지사항
노조일정
노동조합 소식지
성명·보도자료
동호회
경조사
뉴스클리핑
참여마당
나도 한마디
도의원 갑질 신고
차량 배차 현황
설문조사
위원장에게 바란다
불합리한 관행 신고 센터
분실물 신고접수
로봇랜드 신청
천만 명 돌파 이벤트
정보마당
단체교섭 자료실
주요활동 갤러리
관련사이트
후생복지 외부협약
제11대 위원장 등 임원선거
본문컨텐츠
참여마당
Participation
나도 한마디
도의원 갑질 신고
차량 배차 현황
설문조사
위원장에게 바란다
불합리한 관행 신고 센터
분실물 신고접수
로봇랜드 신청
천만 명 돌파 이벤트
나도 한마디
Home
>
참여마당
>
나도 한마디
나도 한마디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조합원 코드
필수
* 글쓰기는 조합원만 가능합니다. 조합원 코드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위의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음. 하지만 전보기준은 서부청사로만 국한하지말고 도청 전체에 적용이 필요함. > 전보기준에 보니 현부서 2년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 요즘보면 매우 유연한 전보가 일어나는 것 같음 (2년이 되지 않았는데 배경이 좀 좋은 직원이라서 해서 타 부서로 발령을 내어 혜택을 누리게 하거나 부서에서 2년도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과에 요청하여 부당하게 전보발령을 내서 손해를 입히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되도록이면 최대한 전보기준을 지켜져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소수직렬 전보기준 또한 현재 만들어져 있지만 이것도 만들기만 하였지 노조게시판을 보면 전혀 안지켜지는 게 눈에 크게 띕니다 > > 노조에서는 인사과에서는 비서실에서는 전보기준을 만들어놓고 안지킬거면 왜 인사예고에 왜 같이 올려놨습니까? 공무원이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을 무시하면 그게 무슨 공무원입니까? 그러면 법은 지키겠습니까? 이번인사시 제발 전보기준을 무시안하셧으면 좋겠습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파일 #3
파일 #4
파일 #5
취소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