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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신고 취소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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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침표 댓글 1건 조회 277회 작성일 25-12-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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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등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 또한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인것이지요?
나는 매일 보이지 않는 몽둥이에 얻어맞는다.
감정적 상처에는 면역이 없다.
매번 아프고 쌓여서 심장을 무겁게 짓눌려 아프게 한다.
좋은게 좋은거라고......버틸만큼 버텨왔는데.... 전보대상도 아니고 이러다 죽을 것 같아서..........

댓글목록

0공님의 댓글

0공 작성일

글을 읽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침표 라는 아이디쓰신게 너무 슬픕니다.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직장내 괴롭힘 신고까지 생각하셨을까요..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라
수없이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용기내신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강함이 있으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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