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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게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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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문 댓글 1건 조회 2,209회 작성일 20-10-21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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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노조 대의원 대회를 서면으로 진행을 했던데

서면으로 할 수 있는 규정도 없고

각종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인데

어떻게 한거지요 ~? 제가 잘 모르겠어서요..

규정이 없고 급히 바꿀 수 없으면 못하고 연기해야 하는 것 아닌지

적극노조행정으로 이해햐야 할 지..


규정의 제정과 변경을 할 수 있는 건
총회 또는 대의원 대회인데

운영위 의결로 가능 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규정에 안들어 있으면 뭐든 운영위에서 정해서 할 수 있는 건지요~?


대의원 대회 기능을 살펴 보니
예산 결산 형식적인거만 방망이 치는건 아닌것 같던데

그외 중요 안건 심의 항목 5년간 사례를 혹 여쭤도 되겠는지요


대의원 대회에서 대의원들께서  제안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피드백이 되었는지 , 검토 하겠음 으로 끝났는지
관리대장이 있는지.. 궁금한게 많네예...


집행부 운영위 대의원대회 총회가 기능이 다 있던데
집행부의 재량이 일견 참 커보이는데

대의원들이 견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여쭙니다



노조사무실로 찾아오시면 , 또는 전화 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다 하시면 참 서운 할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서부맨님의 댓글

서부맨 작성일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노조위원장의 결정에 찬성과 반대를 제대로 표현할 줄 아는 대의원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위원장 의견에 들러리만 서는 노조집행부와 대의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도민을 생각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향상 애쓰시는 노조위원장님과 노조집행부, 대의원님들께 오늘도 마음을 담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서부권개발국만 서부청사에 남는 그날까지 다들 홧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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